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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전국적 오항시발급가능 최저수이다료! 법원제출용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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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뵙겠습니다! 부겸 행정법률행정사 사무소 신진섭 대표임.부동산 시세, 시가 확인서 발급은 현재 공인중개사는 혼자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결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현재 행정사법에 의한 사실 확인과 증명서 발급 권한으로 행정사가 정식으로 공적인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 사무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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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출처/목적/​ 2. 의뢰인 성명, 생년월 하나/주소 ​ 3. 추정 가격 ​ 3개를 전화로 알리시면 ​ 전국 좋을지의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물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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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 시행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사실 확인 증명서의 일부, 부동산 시세 확인 연구서 일부를 제공합니다.전자소송의 경우에는 PDF 파일로 변환하고,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빠른 등기로 금일 발송하며, 익일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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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부동산 시세 확인서 발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발급을 약속드립니다.외부 동산 관련 토지 수용 보상, 개발 인허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전용, 건축물 용도 변경, 도로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토지 형질 변경,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 대행 등 부동산 중개업을 실무에서 경험한 경력으로 부동산 공법 관련 행정 인허가 등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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